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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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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큐젠바이오텍 조회 4,083회 작성일 19-06-26 16:25

본문

주주여러분

안녕하십니까

㈜큐젠바이오텍 주식담당입니다.

2019.9.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「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해

공고드립니다.

대상은 2019.6.30일 기준 회사의 명부주주 )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

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 6 26

주식회사 큐젠바이오텍

대표이사 이 종 대(직인생략)

 

※ 주) 명부주주 :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거나, 증권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주
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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